양회성 기자

2010년 상조관련 소급법이 제정되면서 상조업계는 부도 위기에 몰린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지금도 상조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 많은 상조업계 종사자와 상조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 발표에 의하면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보유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현재 국내에는 300개 상조회사에서 약 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에 반드시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상조업계에서는 8~10% 정도만이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현실적으로 상조회사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불식 상조는 고객 납입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약하다. 더불어 모집수당이나 광고, 수수료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비싸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서 부득이하게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게 되면, 고객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참고로 문을 닫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 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개에 달한다. 등록 상조회사가 3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선불식 상조는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다. 보험은 납입도중 사망시 추가로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약정금액을 지불받지만 선불식 상조는 사망 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은 총4009건으로 2013년 2540건에 비해 무려 57% 증가했다. 피해유행 중 계약해지 해제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부도 위기에 놓인 상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후불제 서비스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 상조회 규제 속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업계들과 불신 속에 상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고객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입장에서는 납임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나 환급금 피해 우려가 없고, 회사에서는 선수금 50% 예치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 게다가 모집수당이나 광고비, 중간수수료가 없어 기존 선불제 상조보다 약 20% 저렴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돌파하려는 상조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함께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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