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기자

상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스마일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대를 도입해 운행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임산부, 사고나 질병 발생자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동승이 가능하다.

스마일콜택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콜택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는데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상주지회에서 이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차량 제작에만 시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됐고, 이동지역도 경북도내로 제한돼 있다. 이용요금은 5㎞까지 기본요금 1100원이며, 5㎞ 초과시 1㎞마다 200원씩 요금이 가산되며 개별 콜센터(536-6655)로 전화를 해 예약 및 호출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지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관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전체 도입율은 73.7%였고, 실제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은 34곳에 달했다.

스마일콜택시 운행은 선진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도 기본권이기에 의무 운행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문제는 관리소홀로 인한 악영향이 택시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상황이다. 관리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일된 운영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엄밀히 말해 스마일콜택시에서 ‘택시’라는 이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량 번호판도 유상영업이 가능한 노란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정을 통해 번호판을 바꾸든, 택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감차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상주시내에 운행되는 택시는 330여대(개인, 제일, 삼경, 상창) 정도다. 하지만 스마일콜택시는 상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추세다. 비싼 예산을 들여 개조된 차량을 늘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외 교통약자들의 경우 개인택시와 연계한 서비스 확충도 고려해 볼만하다. 앞으로 증차될 스마일 콜택시의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 관계자와 심도 있는 공감대 형성으로 택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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