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웅 기자

 
얼마 전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는 보도가 이슈화됐다. 휠체어를 이용치 않는 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중인 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써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기사는 항상 유심있게 보는 편이다. 그리고 늘 공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 같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4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16.4%에 불과하다.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단 한 대도 없다. 늘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은 눈치가 보여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2003년 장애인들의 병원 및 시설 이동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는 서울시에 총 423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 최대의 장점은 저렴한 요금이다.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서울시 일반택시 기본요금(3000원)의 절반이다. 거리비례 요금은 5~10㎞까지는 1㎞당 300원, 10㎞부터는 1㎞당 35원에 불과하다. 일반택시는 142m당 100원(1㎞당 704원)이다. 50㎞를 운행할 시 일반택시 요금은 평균 약 3만5700원이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4400원 수준이다. 일반택시보다 8배 가량 저렴한 셈이다.

더불어 서울시에는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도 운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1년 6개월간 시범운행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7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운행 대수는 50대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일반 개인택시와는 차이가 있다. 주5일제 근무이며 콜수·거리 비례해 성실근무 시 300만원 정도의 운수보전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야간 근무가 없고, 출퇴근 장소가 집이라는 점이다. 단점은 개인택시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서울시 운행 계획표에 따라 운행한다는 점이다.

또 내년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즉시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희망 2시간 전에 신청하는 '사전접수제'로 운영하는 탓에 급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는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는 2인승 장애인콜택시나 14인승 미니버스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점점 더 장애인 관련 택시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시범운행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했다. 다행히 선발인원 50명에 들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더욱 몸이 불편한 손님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하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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