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실효성 위한 부가액 증액 논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오후 제주시 제주여성인력계발센터 강당에서 제주YMCA 제주교통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손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교통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설물 소유자가 건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통근 버스운행, 승용차 5부제, 시차출근제, 주차장 유료화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손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물 소유주가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이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턱없이 낮아 시설물 소유주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민간시설의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이 지난 2008년 당시 약 51% 수준에 불과하며,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승용차 자율부제 시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박사는 “1㎡당 350원이라는 교통유발부담 단위 부담금은 지난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당시 책정된 액수 그대로 유지돼 너무 낮다”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단위부담금 등에 대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을 고려해 최대 2배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과 부도심 등 시설물 위치와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철저한 준비,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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