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달 31일까지 단속

강원 태백시는 오는 18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야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작년 회계년도 마감 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무보험 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책임보험가입을 당부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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