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조건 완화

강원 홍천군은 오는 15일까지 공립 홍천 어린이집과 노천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이달 말로 만료되며 이에 따라 각 어린이집별로 1명씩 위탁신청해 원장의 자격조건을 완화, 2차 모집공고를 한다.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 번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서 정관이나 규약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법인(단체)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에 3년간 종사한 자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중인자등은 신청 자격이 없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8일 오후 3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 심사를 통해 운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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