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각별한 주의 당부

- 지난해 신고‧접수 578건 전년도 대비 95% 급증
충전방해 행위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일일이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전기차 차주들의 볼멘소리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해 도봉구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은 578건에 달한다. 전년도 296건에 비해 95%나 급증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건수는 35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578건의 신고 접수 중 32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만 총 3,200만 원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주차난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비어있는 경우 일반차량이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을 다 하고 나서도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도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바닥 면에 초록색 등의 색으로 칠해져 있고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충전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시 단속될 수 있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올바른 전기차 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235개소에 급속 145, 완속(콘센트형 포함) 1,033기 등 총 1,178기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와 충전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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