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설계·시공 기간도 단축"

"생산유발효과 7조3천억 추산" "관계부처 협의해 복선화 노력"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강기정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목)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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