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 에서  왕따, 은근한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비접촉 가해 행위 등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법 시스템으로 동작하지만 살펴보면 사법의 흐름도를 인용한 행정처분이다.
학교폭력 행정 처분은 가해행위에 관하여 권리를 일정 부분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적 목표에 도달 하는데 있다. 

이번에는 명예회손에 증거 능력을 다루어 본다.  명예 훼손으로 신고 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통하여 명예 훼손으로 신고인의 사실관계를 기초하여 조사를 한다.

이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신고인(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능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확정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를 사용 할 수도 있다.

확실한 증거. 즉! 공연성이 있어야 제삼자로 유포되어 신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증거가 있다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정황상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이 명확하지 못하고
"피신고인(가해자)의 일괄된 무죄 주장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신고인을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이 생긴다.

심의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행위를 인정하거나 충분한 심리로 증거를 채증하였다면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황상으로만  행정처분을 하거나 괘씸하다고 하여 가중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 될수도 있고 행정소송에서 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행정절차법과 교육 기본법 그리고 상담기법을 통하여  사안심리를 해야 하고  유한 책임 부분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사안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 조력인 제도 역시 도입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와 조사를 통하여 진술의 확정 능력과 증거 능력이 갖추어져 교육적 목표에 도달할 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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