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학교폭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후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법률 제16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러나 피해보호 조치를 받아도 바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동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측이 비용을 부담 해줘야 하는데 청구하는 방법이 당사자성이라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측이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하고 안전공제회는 가해측에 통보 청구 하거나 환수를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심의위원회  결정되어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180일) 이내 치료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해 측이 고분고분 치료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1 대 다수 사건시 피해 보호 조치를 양측이 동일한 경우에 1인이 청구시 다수 청구권 행사 하면  실익이 없기에 소수 피해 측은 청구  조차 못합니다.

시급한 대로 피해자 치료비를 기관이 부담하고 기관이 사후 안전공제회에 청구하도록 개선 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법률이나 규칙에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만, 안정공제회 행정 집행 방식은 기관 청구를 기피 합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 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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