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구민 100여 명,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방해하는 부영 규탄
ㅇ“법과 원칙대로 진행하는 청사 건립 트집 잡는 행태 멈출 것”촉구
ㅇ“주민 숙원인 신청사 건립 위해 예정대로 착공식 및 공사 진행할 것”

부영그룹(이하 부영)의 트집에 참다못한 중구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16일(목) 오후 2시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예정지에는 겨울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 100여 명이 모여 ‘부영그룹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방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오는 20일(월)이면 새로운 동주민센터 청사의 착공식이 열린다. 지은 지 5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를 이전・신축하자는 주민 숙원이 곧 이뤄진다. 행정복합청사에는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터였다.

새로운 공간의 탄생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최근 주민들은 뜻밖의 방해를 맞닥뜨렸다. 

새 청사가 들어서는 부지 바로 옆에는 부영의 건물이 있다. 공사를 위해 인근 보행통로가 폐쇄되자 부영은 상가의 매출이 감소하고 재난 시 대피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졌다. 공사 예정지 주변에 부영 직원들을 배치하여 공사 준비를 방해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 연일 중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들을 벌였다. 

주민들은 “부영의 막무가내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라며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기,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 주관으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부영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그럴듯한 민원으로 포장한 공사방해를 중단하라!”라고 외쳤다. 

<16일(목)  주민 100여명이 모여 '부영그룹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방해 규탄대회' 현장사진>

이어서 주민들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영을 향해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인 통행로 확보 요구와 부영 직원 동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대표 2인이 부영을 방문해 전무 등 부영 대표 5인과 만나 결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부영은 8년 전부터 중구에 공동개발을 요구했으나 소통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공사 진행으로 항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부영으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 및 공동개발을 건의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부영은 주민센터 건립까지 부영 소유 건물을 임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공동개발을 통한 기부채납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면밀한 설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행정복합 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현재 통행 제한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중구는“3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에 법과 신뢰, 원칙을 져버리면서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통행을 제한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틀림없이 필요한 작업이다. 중구는 “문화재 시굴 조사와 지하층 공사 등 반드시 펜스를 쳐야 하는 기간 10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펜스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후 해당 통행로가 공공보행 통로로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영이 문제 삼고 있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도로가 아니다.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 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별도 이격 거리 없이 건물을 건립해도 무방함에도 중구는 부영이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통행로임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3미터 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지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 부영이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펜스 설치로 통행이 제한되는 통행로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도 아니다. 부영빌딩에는 엄연히 정문 출입로가 있고 다른 통행로도 있다. 제한 대상지 바로 옆으로는 폭 5m의 통행로가 버젓이 나 있다.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부영빌딩으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피에도 지장이 없다.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 

이번 주민 대표와 부영의 면담에서 부영의 속내가 명백히 드러났다. “겉으로는 도로 폐쇄로 인한 불편함, 상가 매출 감소를 문제 삼으면서 실제로는 소공동 청사의 개발계획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개입하려 했던 것”아니냐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는“착공식을 비롯해 청사 관련 건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부영에“사회가 대기업에 기대하는 책무를 다 하려면 공익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