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자의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은행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비금융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행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예외적·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1년 그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그러면서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규제특례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혀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오 의원은 “국회가 법률로 은행의 비금융업무를 제한했는데, 금융위원회가 법률개정 없이 왜곡된 행정해석을 통해 은산분리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신업이 어떻게 은행 부수업무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과 통신의 교차판매를 염두에 두더라도, 금융위원회가 2022년 12월 ‘자동차대여사업이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은 것과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행정해석만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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