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1,157원 대비 2.5% 인상, 월 239만124원 받게 돼, 법정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

-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서울시 생활임금 등 종합적으로 고려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124원이고,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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