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적으로 점검 진행

남양주시장 주광덕는 지난 21일 하계휴가철 대비 휴양지 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남양주북부경찰서, 시민 등 민경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126개소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업체인 한국스파이존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월에는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환경 조성 및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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