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1일부터 8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81일부터 20237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향후 시설물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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