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81일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타구역에 해당했던 인도 구역을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일원화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인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10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 필요했지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인도 구역의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또한 소화전·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되며, 기타구역에 해당하는 안전지대가 신고가능구역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가능구역으로 규정된 곳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선정된 장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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