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주 확인되면 양도·양수 허용...사업체 1년 이상 운전경력 인정

 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7월 10일(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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