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 사진자료 첨부
      •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안전신문고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영)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68~7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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