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전통지 이뤄져

- 기한 내 의견제출 없거나 제출의견 합당치 않을 시 개선명령 처분

- 불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명령 등 강력 초지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5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방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40조제1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보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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