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육계 도축(만 마리, 5월 기준): (평년)7,039 → (’22)6,817 → (’23)6,442 <전년비 5.5%↓>
    * 육계 소비자가격(원/kg, 6월 기준): (평년)5,173 → (’22.6)5,719 → (’23.6.중순)6,563 <전년비 14.8%↑>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했다.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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