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