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창업가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을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의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감소한 반면, 서울시 통계조사에 따른 청년 사업체는 2018년 13만1119개에서 2021년 23만9963개로 83%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 및 고용 악화로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기존사업의 종료로 발생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꿔 공유오피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창업 부담은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상계로 193-25, 4층에 위치하며, 총 3개의 사무공간(6.83㎡~7.56㎡)과 공용 회의실(11.18㎡), 휴게공간(22.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도약에 입점 시 ▲최대 월 6만7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 자부담 없음 ▲2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공유오피스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 청년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구는 오는 22일(목)까지 청년도약에 입주할,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 2팀을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대표자가 만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다. 기 창업자는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변경)을 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9일(목)에 협약 체결 및 입주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또한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공개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는 오는 13일(화) 오후 2시~3시에, 2회차는 이달 19일(월) 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05)로 유선신청해야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고자 구 차원에서 공유오피스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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