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북부경찰서와 야간 정기 합동단속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지 인근 민원다발지역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의 영업용 화물차량 및 여객차량, 건설기계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차량 및 주기위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남양주 북부경찰서와 야간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 전세버스 등과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와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그간 야간 소음발생,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민원 해결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9일 정기 합동단속에서는 위반차량 120건을 적발했다.

서동진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경찰서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만들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와 주기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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