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도시공사등 사업참여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도시공사는 민간과 협업해 보다 신속한 지역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도 디벨로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이후 수익성이 제한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이뤄졌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다수의 사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참여자를 비롯,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 도시개발법의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고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재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사업자을 확보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부동산 불경기 현실속에서 가장 시급한 게 민간 재선정에 따른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며,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면 적어도 수십 건의 중단 프로젝트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의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로 제한된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민간부문이 감당할 리스크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공모과정에서 보장받는 수익률은 이 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익률을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가장 문제가 된 만큼, 개발이익 배분을 출자지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은 초과이익의 6~10%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공모지침서를 보면, 민간의 이윤율(30점)은 6% 이하를 제시할 때 만점, 9% 초과와 10% 이하일 때 18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민간의 이익환원계획(20점) 역시 30% 이상일 때 만점, 5% 미만일 때는 12점으로 책정돼 있다. 결국 두 부문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6% 이윤율과 30% 이익환원을 제시해야 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로 돼 있는 수익률도 보장받지 못할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대형 건설사 4곳 정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