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 인상
기본요금(중형택시)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심야할증시간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확대

 

동대구역 광장의 택시들이 손님을 승차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있다.

 

 대구시는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설명회(10.31.) 및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11.1)와 시민단체 설명회(11.9.)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11월 15일/12월 7일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홍준표 대구시장의 재가를 받아 이달 16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요금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 요금 역시 20%에서 30%로 오르며 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1시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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