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이륜차 소음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1일 다산동 가운사거리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이륜차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고 운행한 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이날 불법튜닝 1, 경음기 추가(소음기진동관리법 위반) 1, 번호판 훼손 1, 안전기준 11건을 단속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또는 조향장치를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부과된다.

황규삼 자동차관리과장은 봄철을 맞이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륜차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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