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지자체 :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믈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올해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1개지역을 재지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지원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며 현재까지 총 95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등 8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 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책개발 자문, 시민참여단 활동 및 담당자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정책을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