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9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3개년 평균 4,117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급격한 하자신고 증가 원인은 2020년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하자 인정범위가 3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이 추가된 44개로 확대된 면과 입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 때문으로 보여진다.

증가된 하자 신고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하자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시공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보수 , 그리고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강화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개선, 해당 공동주택의 인허가권자와 주택감리자의 책임 및 개선방안 제시등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