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무사고증 소지한 전기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패닉!!!

개인택시 사업자인 류종회(만64세) 2021.5.30일 오후 2:20분경 만촌네거리에서 무열대 방향으로 코나(2019,9,4일 출고)전기차가 0,8km 주행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주욱 내려가 떡 들어붙어 굉음을 내며 1,5km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포심과 타차량 백미러와 인도경계석과 가로수등을 들이 박고서야 차량이 겨우 멈쳤다(시속130km).

운전자의 의하면 이전에도 3차례나 비슷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정비(엔진부위 교체 수리보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류종회 개인사업자는 허리및 어깨 통증과 부인은 죽음의 공포심과 골절상및 갈비뼈 부러지는 6주 중상을 입어 2달간 S입원 치료중이었고 차량은 대파되었다.

사고직후 국과수에 의뢰하여 결론( 2021,11,3일)은 차량에 대해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없다는 이해할수 없는 어이없는 결론만 난 답변이다.

이로 하여 국과수 결론에 의해 현대자동차써비스측과 대구수성경찰서(조사관)에서는 뽀족한 답변이 없어 피해차주와 피해자는 이에 망연자실한 실정이다.

류종회 개인택시사업자 피해 운전자는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처음부터 이끌어 간다는데 느껴졌다하며 조사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고블랙박스를 접한 전문가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닐 확률이 높지만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로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피해 운전자를 구제할 공인기관이나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다 제조자측과 1:1 법정다툼을 해야하는 개인의 어려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기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피해구제는 커녕 억울함을 호소할곳도 없는게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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