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유장애 특약 활용하기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모든 보험사는 비슷하면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지고 있으니 참고하여 고객님 숨은 보험금 찾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1.후유장애란 ??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산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계 장해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12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시장해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는 장애를 말하며,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율의 20%를 장해지급율로 합니다.

2. 후유장해의 분류
 > 질병후유장해 : 장해의 원인이 질병의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해(상해)후유장애 : 장해의 원인이 재해(상해)의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후유장해의 종류
- 눈 / 귀 / 코 장해
- 씹이먹거나 말하는 장해
- 외무의 추상 장애
- 척추(등뼈)의 장해
- 체간골의 장해
- 팔의 장해
- 다리의 장해
- 손가락의 장해
- 발가락의 장해
- 흉.북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신경계.정신병등 장해 

> 후유장애 보험금 진행서류.
> 후유장애진단서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 아래의 경우 ( 일반 )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최초 투석일 , 환자상태 기재 )
 - 사지절단 ( 절단부위 명시 미 수술일자 기재 ) X-ray 필름 ( 결과지 )
 - 인공관절치환술 ( 치환일자 ,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 신장 . 안구적출 ( 적출일자 ,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 ( 절제일자 ,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4. 후유장애의 보험금의 계산
- 후유장해 가입금액 X 후유장애 지급율 = 
 >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으신 특약을 보시면
  후유장애 특약이 보이실껍니다.
상해/재해/질병 중 금액(좌수)1,000만원 ~ 3,000만원 = 후유장애 가입금액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특약 3가지 보장종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 3% ~ 100%   
> 80% 이상 
> 50% 이상

후유장애의 발생빈도는 질병후유장애 > 재해(상해)후유장애 순서이며,
> 재해후유장애보다는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후유장애(3%~100%)의 가입여부 체크 하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관 장애분류표 관련 보는 방법으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시) 흉.복부장기 및 비노생식기의 장해 들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내가 현재 상태가 2번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2번에 해당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야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집 2번을 확인하시면 해당하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정의이며, 후유지급율이 50%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 후유장해 가입금액 ( 3,000만원 ) X 후유장애 지급율 ( 50% ) = 1,500만원 보험금

추가적으로 밑에 일상생활 기본동작은 치매 관련 약관해석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별로 약간의 해설집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 후유장애 지급율에 따라 납입면제가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가입한 보험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체크 하시면서 설계사분들과 Q&A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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