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한다고 전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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