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실손 의료비 약관에서 면책 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2016.1.1 시행) 중 아래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 선천성 뇌질환 ( Q00 ~ Q04)

[Q00] 무뇌증 및 유사 기형

[Q01]뇌류

[Q02] 소두증

[Q03] 선천수두증

[Q04] 뇌의 기타 선천 기형

▶ 치과질환(K00~K08) 및 한방치료비 비급여 (급여는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6]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O00 ~ O99 )

▶ 요실금 (N39.3 , N39.4, R32)

[N39.3] 스트레스 요실금

[N39.4] 기타명시된 요실금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F04~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20~F29] 정신분열병, 분열병 및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70~F79] 정신지연

[F80~F89] 정신발달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99]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F00~F03] 치매는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N98)

[N96] 습관유산자

[N97] 여성 불임

[N98]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I84, K60~K62 , K64 )

[I84] 치핵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K61]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2]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 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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