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54억 5000만원을 투입해 350대를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45억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기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며, 신천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소진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아니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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