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3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3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등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9, 28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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