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획득 최대 500만원, 품질혁신 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도(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2021년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품질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품질인증획득분야와 품질혁신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품질인증획득분야는 신규로 품질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되는 인증분야는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으로 복수획득이 가능하고, 202111월말까지 신규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혁신분야는 품질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혁신활동 전반을 지도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개선, 3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진단을 받고 개선방안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필수서류를 구비해 4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miri@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의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서 품질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획기적인 품질경영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서식 등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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