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송유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조정되는‘안전속도 5030’을 홍보할 예정이다.

 ○ 2019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 단,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2곳은 제외된다.

도시지역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게 되면, 교통사고 건수 24.1%, 중상 21.5% 감소 되고, 사망사고 가능성이 30% 감소하게 된다. ○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목적지까지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지만, 차가 주행해도 곧 다음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도시부 도로의 특성상 최고속도까지 올리기 어렵고,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50km/h와 60km/h로 주행한 차와 차이가 없으며, 경찰에서 실험해본 바 50km/h로 주행했을 때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늦어지는 시간은 최대 3분여에 불과했다.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안전속도 5030’은 차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의 시작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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