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전기, 통신 등 모든 공사로 대상 늘려

한국철도(코레일)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김종현 한국철도 재무경영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어 정리>
* ‘임금직접지급제’ -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전자카드제’ -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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