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헌법재판소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 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건 개요는 청구인들은 2016. 11. 24.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의 토지를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7. 4. 3. 위 토지를 울산광역시 중구가 도로포장 등의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위 토지가 전 소유자인 김○○의 부친 김□□이 1945. 8. 10. 재조선 일본인인 금△△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45. 9. 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이하 ‘미군정청’이라 한다)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따라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의 재산이고, 청구인들은 소유권 없는 자들로부터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 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 주문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인 심판 대상 조항은 1945. 9. 25., 1945. 12. 6. 각 공포되었음에도 1945. 8. 9. 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그 재산을 전부 1945. 9. 25.로 소급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1945. 8. 9. 은 미국 육군항공대가 나가사키에 제2차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최고 전쟁 지도 회의 구성원 회의에서 연합국 정상들이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의 수락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으로서, 그 이후 남한 내에 미 군정이 수립되고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 및 귀속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법적 상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1945. 8. 9. 이후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패망과 미 군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반도 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하여 조선 내에서 축적한 재산을 1945. 8. 9. 상태 그대로 일괄 동결시키고 그 산일과 훼손을 방지하여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공익은, 한반도 내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일본 본토로 철수하고자 하였던 일본인이나, 일본의 패망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은 1945. 8. 9. 이후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과 관련하여,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 9. 25. 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각 1945. 9. 25. 과 같은 해 12. 6.에 공포되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함에도 당시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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