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가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본 사건의 개요는 제청법원(2019헌가24)이 형사사건(1심) 계속 중에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9. 17. 직권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7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청구인(2019헌바404)은 형사사건(상고심) 계속 중에 법 제4조 제1항과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과 제4조 제7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주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중 재판의 전제성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과잉금지원칙 내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에서는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위 조항들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하는 치료감호는 형벌과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므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기초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재판이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