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秦)나라 효공(孝公) 때 명재상 상앙이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백성들이 믿어 줄지 의문이 되어 발표를 못하다 남문에 세운 3장(9m)의 나무를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리라." 며 계략을 세우고 옮긴 사람에게 바로 포상금을 주었다는 일화에서 나옴. 즉,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서 백성들을 믿게 한다는 뜻
진(秦)나라 효공(孝公) 때 명재상 상앙이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백성들이 믿어 줄지 의문이 되어 발표를 못하다 남문에 세운 3장(9m)의 나무를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리라." 며 계략을 세우고 옮긴 사람에게 바로 포상금을 주었다는 일화에서 나옴. 즉,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서 백성들을 믿게 한다는 뜻.

지난 해, K방역의 출발은 마스크 대란을 치르면서 마스크 하나면 가장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춘 것처럼 느껴지게 했던 한국의 쇼같은 방역시스템을 신뢰하는 견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황사차단용인 비말차단 KF94 마스크 사업에 정부까지 나서 혼란을 가중할 때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소홀히 하는 정부의 안일함에 일반 국민들조차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방역시스템이 붕괴된 후 매일 확진자가 1천명이 넘고 사망자가 1천명에 도달했으며, 집단 감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치소 수감자들의 절규를 보면서 이것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아수라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새해 첫날 뉴스,방송 헤드라인은 단연코 코로나 2.5단계 연장 사실보도이다.
첫날부터 1월 한달동안 한해의 시작이라는 설레임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제불황의 연속이라는 우울함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5명 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한국 정부(중대본)가 말하는 < 5인 >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았는데, 역사적인 맥이 하나 잡혔다.
중국 상앙의 십오제(什伍制), 일본 막부시대의 도나리구미(隣組), 조선 세조때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북한의 5호담당제(五戶擔當制)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역사적 각 제도의 특징을 알아보면,
 
# 중국 상앙의 십오제(什伍制) :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秦)의 법가.정치가인 상앙(본명 공손왕)이 추진했던  5가구, 10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상호감시 체제를 만든 제도로 이는 납세와 징병의 단위가 되었고, 한 집에서 죄를 지으면 한 단위로 묶인 나머지 네 집도 연좌제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상호 감시용으로도 활용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유교 정책을 폈던 조선의 오가작통제, 조선총독부와 북한의 5호담당제도 활용할 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다.

# 도나리구미(일본어: 隣組) :
도쿠가와 막부 시대부터 성립된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다섯 가구(고닌구미.5명)부터 열 가구(쥬닌구미.10명)에 이르는 인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하여 사상통제와 주민 상호감시를 목적으로 했으며, 향후 주민동원, 물자공출, 배급, 공습 방공활동 등을 실시했다.

#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 
-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 조직인 오가작통법은 조선 세조때 실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시행된 행정 구역 체계로 주로 호구를 밝히는 동시에 범죄자의 색출과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을 목적이었다. 헌종 때에는 통(統)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 5호담당제(五戶擔當制) : 
-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하여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
1958년김일성(金日成)이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하였을 때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위원회(里黨委員會)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그 이듬해인 1959년부터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의 조세 징수를 위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본뜬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현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신고포상금제도는 단순히 코로나 확산방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간의 감시와 신고 등으로 불신을 자리잡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며, 코파라치라는 씁슬한 직업들이 나타났다.

코로나 극복은 분명 국민적 합의와 솔선수범이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선제적 방역정책과 백신개발 의지는 평균점 이하라는 뼈아픈 인정을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단적인 예가 바로 중국 상왕의 십오제(什伍制)와 관련된 일화인 이목지신(移木之信)이다.
상왕이 법제를 백성들이 믿지 않자 세길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 남쪽 문에 세우고, 북쪽 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해도 못믿고 옮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더 많은 포상금을 준다고 하자 옮기는 사람이 나타났다. 즉시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다는 유래이다. 
또한 상왕의 법제도를 칭찬하는 자들도 잡아오게 했는데 "법을 싫어하는 자 못지 않게, 찬양하는 자도 잡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볼때 최근 대깨문, 문빠, 태극기 부대 등등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결코 올바른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나라 효공과 상왕이 강력히 추진하던 변법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였지만 사기에 전하는 말을 빌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行之十年 법령이 시행된 지 십 년이 되자
秦民大說 진나라 백성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道不拾遺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 가지 않으며
山無盜賊 산에는 도적이 없고
家給人足 집집마다 풍족하며 사람마다 마음이 넉넉했다.
民勇於公戰 백성은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하고
怯於私鬦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먹었다.
郷邑大治 도시나 시골이 모두 잘 다스려졌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권력과 기득권의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개혁일 것이다.
결국 입법, 사법의 기득권력에 대한 개혁이야 말로 코로나19로 파탄 직전에서 우울한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 백신과도 같은 한줄기 빛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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