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범위 규정 △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인도주행 금지) △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와 규제를 마련하였다.

*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것(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

○ 이에 도봉경찰서에서는 관내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PM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계도·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며,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진행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중이며, 향후 단속을 검토 중이다.

 ○ 또한 도봉구 관내 PM 판매·수리업체에 방문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홍보하였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PM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전달하며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하였다. 특히“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징역 ‧ 2천만원↓벌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하지만 완화된 PM 규정에 의해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지난 12.9.(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운전면허 및 범칙금 부과등 새로운 개정사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 PM에 대한 사회적 관심·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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