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등
집합금지제한등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

 

- 양천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최대 2회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순 우선 지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11월 6일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월별 일시휴직자는 3월 26만 1천명, 4월 27만 4천명, 5월 21만 3천명, 6월 17만 7천명, 7월 14만 9천명, 8월 17만 6천명에 이른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했으나,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기업체 및 근로자 요건, 고용유지 계획 및 노사합의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업체 등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추진해 서울시 전체 5,500명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2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2020년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휴직 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월 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그 외 업종순으로 우선 지원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장기 가입자 순으로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급한다.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이중 수급에 해당해 지원 제외 대상이며,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는 부정 수급에 해당하므로 역시 지원 제외 대상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이중 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내달 6일까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양천구 해누리타운(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메일·등기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의 원활한 적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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