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이사)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이사)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다양한 접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지만 교육부의 대책이란 것이 참으로 단순하기만 하여 아쉽다. 학교가 문을 닫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라면 형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 그 예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만시지탄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행히 2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정부분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계획이 나왔다.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아서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는 희소식이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책추진 과정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듯하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보다는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와 세심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국가가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넓게 보아 무상급식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이번 급식지원 정책은 무상급식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 질환으로 인해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들에게 아동급식 카드 지원 / 도시락 및 부식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지 는 않지만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담임교사 추천은 좀 더 세심함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지자체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거나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가난을 고백해야 하는 용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낙인효과이다.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급식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긴급 생계지원가구에 대한 학생 급식비 지원카드를 학교가 취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가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국가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정부 부처간의 협력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가며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해태이거나 자신들이 봉사해야 할 국민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지업무는 베푸는 것이라는 사고에서부터 벗어아야 한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주저함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몇 배의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일조차 드물지 않음을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높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국민의 입장을 살펴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공화국의 지향점이자 여민(與民)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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