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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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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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도로 50km/h·이면도로 30km/h 속도제한 대비 철저

-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합동조사·설명회 실시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마련하고 이달부터 구도 구간에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 시행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안에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에서 보행자 안전과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단, 일부도로는 도로 기능·여건에 따라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양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합동조사·회의·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시도 및 구도, 구 경계구간 등에 대한 제한속도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9년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이달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시도(남부순환로·안양천로·오목로 등)를 제외한 구도 구간에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가 시행되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변경된 제한속도를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도로교통 정책이 과거 차량 중심의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에서도 서울시와 발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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