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5개 법률 6종의 시설 → (개정) 11개 법률 18종의 시설,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둘째, 기존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였던 운영자·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 시 처벌규정이 신설됩니다. 통학버스의 구조·장치, 표지, 종합보험, 소유관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넷째,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의무가 신설됩니다.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안됩니다.

다섯째,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신설됩니다.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동승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하여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통학버스 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서와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시설의 운영자와 시설 명칭이 공개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전하며 특히나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차 장치 작동 점검 및 이행 여부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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