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의 노동 수입은 “기초수급액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농번기에는 좀 더 적극적 확대 도입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촌 일손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가소득감소와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정책유도를 제안한다.

정부의 머니 헬리콥터, 복지정책을 약간 변경하여 농촌과 연계 하는 방안이다.

  • 영세민 

매월 50~1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동을 통해 수입이 있으면 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중 상당수는 노동기피 내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무 주민증제시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거나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근거가 남지 않는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자가 기초수급대상자지원을 받고 있는데, 택시운전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액이 삭감내지는 없어지기에 자기 이름이 아닌 상태로 택시노동을 자원함(유령이 근무함으로서 세수누락 등의 여러 부작용 발생)

제안)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의 노동 수입은 기초수급액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농번기에는 좀 더 적극적 확대 도입 필요)

  • 자영업자 -

그렇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자영업자 숫자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나랏돈을 그냥 살포하는 것보다 농촌의 농번기와 연결하여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는 각종 공연 또는 강연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과 농촌의 농번기를 연계하여, 농촌기여 마일리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또는 추가 인센티브 도입 필요.

  •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차체) -

소상공인 70만원+70만원 지원(지차체 별로 약간의 금액차이)으로 인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실상 폐업상태와 마찬가지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무차별 지원됨으로서 사람들의 무의식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음. 지원하되 농번기 농촌에서 노동활동이 있는 자로 한정이 필요한데, 이는 곳곳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한 달 정도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사람까지 모두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여 한데 섞여 놀고먹는 상태로 생활환경 지배를 당하고 있음.

  • 30~50만원 지원(지자체) -

대략 19~34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수당 또한 청년들에게 노동 불감증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데, 지원은 어떠한 형태이든 노동제공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청년수당 또한 농번기 농어촌 노동마일리지제도와 연계하여 일정 노동제공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노동을 알게 하고 농촌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이왕 지출하는 복지정책 예산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의 아이디어 이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또는 장기 불법 체류 등으로 한국에서 돈 벌어가는 것보다 자국 내 노동자들의 수익을 높여 줌으로서 또 하나의 노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촌, 도시노동자, 복지예산, 자국 내 소비 등 1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참조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과 도시노동자의 농번기 농촌 활동 마일리지 제도는 상호간 기회라는 측면에서 일면 비슷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에필로그

 기자가 위 제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기초수급대상자의 상담을 받고 나서인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싶은데, 자신은 현재 기초수급액이 80만원 된다하면서 택시운행으로 수익이 생기면 기초수급에서 제외 되니 주민증제시 없이, 또는 유령으로 근무가 가능한 택시회사가 있는가 하는 상담을 받았다.(아마 불법도급 운영회사는 찾는 것 같았다)

이 상담에 제안자는 정부 지원금은 그래봐야 80만원이고 택시운전을 통해 한 달에 200여 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노동을 통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 년 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입 차이가 난다고 말해주었으나 기초수급 받고 있는 상담자는 노동을 전혀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의 정신지배(복지환경에 의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2020. 7. 14  이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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