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가입 신청을 받는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자치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28,800원~52,200원이다.

 현재 구는 풍수해로부터 주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호우 시 민원이 접수 된 주택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가입문의는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 ☎02-2100-2107)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물관리과(☎2091-4115)로 하면 된다.

 저지대(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입자에 한함)의 경우 가입비가 전액 지원된다.  

 구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6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가입비는 무료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뿐 아니라, 구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를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 무료 설치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역류방지시설(옥내 역지변)은 우기 시 지하주택의 싱크대 및 하수구 등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은 지하출입구 및 창문이 도로보다 낮아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신청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세입자 포함)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물관리과(☎2091-411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대형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에 대비해 본부장(구청장)과 차장(부구청장), 통제관(안전건설교통국장) 아래 13개 실무반을 두고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 2차에 걸쳐 총 184개소의 수해취약시설(공사장, 하천, 수방시설물, 사면시설 등)에 대해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도봉1천 ‘풍수해 저감사업’ 및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재해예방사업을 우기 전 적극 추진하여 풍수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가정하수관 점검, 배수펌프, 침수방지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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