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긍심 무너뜨리고 수업‧생활지도 등 교육활동만 위축

보육‧사교육 영역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 맡아야

“학교 현장 요구 외면하고 강행할 경우 끝까지 저지활동 펼 것”

교육부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1일 오전 9시 교육부를 항의방문 해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총력 저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 해 ‘돌봄‧방과후 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항의서’를 전달하고, 돌봄‧방과후 학교 운영의 지자체 이관을 거듭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과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이 인력 채용, 물품 구매, 수납 관리 등의 업무까지 하면서 자긍심이 무너지고, 각종 민원과 업무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아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돌봄, 방과후 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돌봄 등을 학교가 운영하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파트너십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교총 대표단은 “돌봄,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에게 비본질적 업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며 “학교는 원래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총 항의대표단으로는 한국교총 김갑철 부회장, 정동섭 사무총장, 박충서 조직본부장,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신현욱 정책본부장, 세종교총 강미애 회장, 이상덕 부회장, 남윤제 부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응석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대진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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