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라보는 등교수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등교수업 이후 감염예방관리 및 학교 교육활동 현실적인가? 학교현장은 혼란스럽다. 2020년 교육부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등교수업을 5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 실시를 했다.

 

521일 오늘은 전국 고등학교 등교수업 2일차 이다, 이날은 고3학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날이기도 하다.

등교수업 첫날인 20일 인천과 경기도 안성 등은 일부 고등학교가 안전의 문제로 학교등교 중지와 귀가조치도 나타 났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는 일반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 파학 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교를 등교를 중단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경우는 5개구 관내 66개 고등학교 모두 귀가 조치를 했다고 밝혀졌다.

 

등교 수업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등교수업 대비 감염예방관리 및 학교교육활동 매뉴얼을

180 페이지 정도 제작 현장에 배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 매뉴얼 참고)

 

수업 첫날인 어제 학교는 매뉴얼 동작과 방역활동, 학생지도, 수업 등 업무등에 혼란스럽지만, 학생들과

함께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등에 적응되어 있어서, 수업시간 중 마스크 착용 등이 답답하다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기저질환 등 호흡기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 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어제는 Q고등학교에서 마스크 장시간 착용으로 호흡곤란 증세로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 할수 있다고 현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측 입장을 배려한다면 다양한 경우의 교육부. 교육청 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고, 학생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할 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으로 코로나19 규정을 복기 하면서 등교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서  학교 현장은 등교 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촘촘할 정도로 넘처 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매뉴얼로만 보면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으로 대상자로 추측되면 3~14일간 등교 중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지침상 에는 의심학생의 확인은 학교 측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럼 교육부 가이드 지침을 살펴보자.” 선별진료소 방문 시기 의 규정

.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2일 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5.20.() 등교수업을 시작할 경우 예시
(예시1) 5.14.() 증상 발현 후 5.17.() 호전: 선별진료소 방문 안함
(예시2) 5.16.() 증상 발현 후 5.18.()까지 지속: 선별진료소 방문
(예시3) 5.18.()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 증상 확인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 증상 확인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자칫 촘촘한 대응이 학생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증상 경우 선별진료 후 음성 판정을 받아도 바로 학교 수업에 복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역시 학교 측의 결정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증상이 아니라는 진단서와 유증상 부분 역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보건교사의 업무 과중 과 학교측의 다양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교육부. 교육청 지침으로 보면 학생의 등교이후, 코로나19 조사대상 / 유증상 학생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알레르기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비염 등으로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지침이 필요하다.

 

교육부 지침으로는 학교는 학생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 후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교육부지침은 학생들이 유증상 경우에도 지침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교 측은 다양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학생을 선별 진료로 안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건교사의 업무역시 증가 되고, 학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여부를 공지해야 하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등교 수업 2일차  보건소를 찾아보니 다양한 사례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학생들을 볼수가 있었다. 현재 고3만 개학한 경우인데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경우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전 학년 개학후 에는 선별검사소에 검사 인력이 얼마나 배치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별진료소 측은 현재 진료 인원 문제와 학교측에 협조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육부 규정집으로만 단순한 기침 증상 까지 유증상 으로 보고, 선별 진료소로 보낸다면 자칫 학생의 수업권 문제와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현장에서 규정대로만 처리한다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도 한동안 수업권이 배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침 상으로는 수업결손의 보강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업과 방역을 하는 책임교사들은 보충수업 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에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의 미등교의 경우도 다양하게 발생 할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하고, 대안 역시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고등학교3학년 모의고사 실시하는 날이다. 앞으로 이런경우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받은 학생들의 모의고사,기말고사등 남은 평가등에서 어떻게  대응 할지를 교육부나 교육청은 조속히  해법을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등교수업시 발생될 수 있는 코로나검사 와 격리 등에서 학습권 문제 등이 우려스럽다는 현장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516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주관 경기도에서 공감토크를 열어 다양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대안으로 . 군 단위의 학교를 위한 방역시스템과 격리자발생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나오기도 했다

현장의 A 중등교사는 6월초 초. 중고 전면 개학 후 이런 상황이라면 여려가지 우려 지점이 표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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