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5월 20일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 된다.

보험기간은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도봉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총 6개 항목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이다. 이를 포함하면 도봉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내역은 총 14개이다.

보상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시 1,000만원,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